경비업법 [시행 2026. 1. 8.] [법률 제20645호, 2025. 1. 7., 일부개정]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