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