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