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