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4호, 2026. 9. 29., 일부개정]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본조신설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