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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7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보조금법 )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7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