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