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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2.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4.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