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