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1006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