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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5. 2. 3., 2016. 2. 5., 2025. 12. 30.>

[전문개정 2010. 3. 26.] [제목개정 20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