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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선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12. 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09. 12. 29.]

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