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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