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5. 10. 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