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0호, 2023. 8. 8.,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개정 2023. 8. 8.>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