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