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9. 30., 일부개정]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2021. 12. 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목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