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