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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19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징계처분등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개정 2014. 6. 11., 2017. 3. 21.>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3.>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와 군법무관 1명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항고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제58조의3제5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9. 1., 2020. 2. 4., 2026. 2. 3.>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