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2026. 1. 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