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045호, 2025. 9.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2025. 9. 9.>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2025. 9. 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