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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8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8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제조 작업을 하는 작업소

2.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