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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정당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