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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096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