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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