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