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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0.> @@LATEX@@공급가액 = 해당기간의전세금또는임대보증금 \times 과세대상기간의일수 \times \frac{계약기간1년의정기예금이자율\left(해당예정신고기간또는과세기간종료일현재\right)}{365\left(윤년에는366\right)}@@/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