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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사료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