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52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