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전문개정 2009. 6. 9.] [헌법불합치, 2023헌마1175, 2026. 8. 27.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8. 2. 29.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