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타법개정]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