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