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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7조제3항제4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31조제2항제37조제3항제41조제2항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2023. 3. 4.,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