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2.]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 9. 1., 일부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