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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