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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10. 27.]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