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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일부개정]

치매관리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04호, 2024. 1.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