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