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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