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 25.>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 25.>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25.>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