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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