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