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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ㆍ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