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