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5. 3. 11., 2020. 2. 4.>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