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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