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0호, 2026. 2. 3., 일부개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