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29.>
1. 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
2. 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