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8. 27.>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