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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