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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